참 웃기는 나라입니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방식을 바꾸어 시행했다가, 연말정산을 통해 '정월 보너스'를 기대했던
근로소득자들 중 일부가 '13월의 세금' 앞에 반발하자 다시 개정하겠다고 하니까요.
조세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세금 징수 방식을 바꾸려면 시간을 갖고 가능한 한 모든 경우에 납세자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따져보고 시행해야
하는데 일단 시행해놓고 국민이 뭐라고 하나 안 하나 반응을 보았나 봅니다.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일단 시작'하는 버릇은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때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대충대충
일단 길을 놓은 덕에 길을 땜질하는 데에 들어간 돈이 길을 놓는 데 들어간 비용보다 많다고 합니다.
세금을 더 거둘 때에는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북구의 복지국가들처럼
복지를 시행하고 빈익빈 부익부를 개선하려면 납세자가 반대해도 세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징수하기
쉬운 개인 납세자들로부터는 많이 걷으면서 진짜 돈 많은 기업들의 법인세는 올리지 않으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갈수록 한심한 짓만 하는 나라... 법정스님은 모국어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한국에 태어나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다시는 이 나라에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아래에 연말정산에 관련된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기사를 조금 줄여 옮겨둡니다.
'13월의 세금' 여론에 놀란 정치권, 세제 재개편 착수 (연합뉴스)
與 "결과 나오면 미세조정" vs 野 "세액공제율 높여야"
여야는 올해 연말 정산 결과 환급액이 예년과 비교해 일부 소득계층에서 줄거나 오히려 추가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부랴부랴 세제 재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태세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며 세금 원천 징수를 줄이고, 환급액도 줄이는 이른바 '덜 내고 덜 받는' 현행 제도에 1년 만에 일부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누리당은 올해 첫 시행을 하는 만큼 실제 환급 결과를 지켜본 후 소득 구간과 상황별로 '정밀 수술'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중심의 '부자감세' 정책 기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9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소득 낮은 분들은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가 기존보다 훨씬 더 커졌다"면서 "다만 결혼 안 한 사람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서 혹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면 정부,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상황에 따라서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감소하거나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적정화해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득공제 방식이 소득이 높은 계층에 유리하고, 현행 세법에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상 계층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 기본 골격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소득 구간 근로자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고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구체적 개정 내용까지 공개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다만 세액공제 방식의 기본 골격에는 입장을 같이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세액공제 제도는 유지하되 공제율을 15%에서 5%포인트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산정책처에서 세수 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자동차세, 주민세, 쓰레기봉투 값까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모든 것의 인상이 예고돼 있다. 오르지 않는 건 법인세뿐"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세는 신성불가침 영역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연말 정산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에는 기재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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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할 납부 허용.. 양육費·출산공제 부활 검토 (조선일보)
연말정산에 대해 '13월의 세금 폭탄'이라는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의 분납(分納)을 허용키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의 협조를 얻어, 당장 이번 연말정산에서 확정된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매달 월급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많아 추가 납부를
해야 할 경우 2월 급여에서 한꺼번에 내지 않고 나눠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간이세액표를 조정, 매달 월급에서 미리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늘려서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세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보완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19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 납세자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 발전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이 외에도 자녀 양육비 공제와 출산 공제 등 저출산 대책으로 의미가 있는데도 폐지된 일부 공제를 보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에서 6세 이하 양육비 공제(1인당 100만원), 출산 공제(200만원) 등의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자녀 공제를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3명째부터는 20만원씩 20세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변경 전 연말정산이라면 그해 자녀를 낳았다면 출생 공제와 6세 이하 양육비 공제를 합쳐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15만원만 받을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보완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19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 납세자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 발전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이 외에도 자녀 양육비 공제와 출산 공제 등 저출산 대책으로 의미가 있는데도 폐지된 일부 공제를 보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에서 6세 이하 양육비 공제(1인당 100만원), 출산 공제(200만원) 등의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자녀 공제를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3명째부터는 20만원씩 20세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변경 전 연말정산이라면 그해 자녀를 낳았다면 출생 공제와 6세 이하 양육비 공제를 합쳐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15만원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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