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어제 입법예고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왜 이 나라의 법이 범죄 예방에 기여하지 못하고 범죄인들에게 무시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영어유치원에서 '레벨테스트'를 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의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2회 위반하면 200만 원, 3회 위반하면 300만 원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늘어난다니, 이 법은 소위 '4세 고시'로 불리는 어린이 대상 영어 레벨테스트를 금지하고자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수를 늘리기 위해 시행하는 걸까요? 영어유치원비는 보통 어린이 1인당 120만 원쯤 되고 강남에서는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교육부는 진실로 100만 원 과태료가 레벨테스트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게다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