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자 이완구 씨의 차남이 외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2000년과 2001년에 이완구 후보자의 장인과 장모가 매입해두었다가 이 후보자의 아내에게 증여하고 그 아내가 다시 차남에게 증여한 땅의 값이 폭등했다는 겁니다. 이완구 후보자는 계산 방식에 따라 '14년만에 2.6배' 혹은 '9년만에 5배' 올랐는데 어떻게 '투기'로 볼 수 있느냐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오른 것은 투기로 보기엔 너무 조금 올랐다는 뜻이지요.
저는 그게 '투기'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냥 부럽고 미안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남편에게 그런 땅을 사주시지 못하니 남편에게 미안하고, 저는 제 아이에게 그런 땅을 증여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부럽네요, 이완구 씨! 아래에 오늘 한겨레신문에 실린 관련 기사를 옮겨둡니다.
이완구 차남 증여받은 땅, 2억→20억 ‘폭등’
2000~2001년 장인·장모가 매입 뒤
공시지가 10배 뛰어 투기 의혹
이 후보자 “10년 만에 두 배…투기 아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차남(34) 소유의 경기도 성남 토지 1237㎡(374평)의 공시지가가 애초 이 후보자 장인과 장모가 매입한 2000~2001년 이후 폭등한 것으로 확인돼,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26일 이 후보자 차남 소유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37(648㎡)과 1-71(589㎡) 두 필지의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기록을 보면, 이 후보자의 장인은 85살이던 2000년 6월 1-37번지 땅을, 이 후보자의 장모는 82살이던 2001년 7월 1-71번지 땅을 매입했다. 이 후보자의 장인·장모는 두 필지를 2002년 4월 딸인 이 후보자의 부인에게 증여했다. 장인·장모가 애초 땅을 매입한 뒤 각각 22개월, 9개월 된 시점이다. 이 후보자의 부인은 이 땅을 2011년 9월 차남에게 증여했다.
이 토지는 이 후보자의 부인이 증여받은 시점 앞뒤로 가격이 폭등했다. 1-37 필지는 이 후보자의 장인이 매입한 2000년 6월 1㎡당 공시지가가 12만5000원이었으나, 이 후보자 부인에게 증여하던 2002년에는 두배가 넘는 28만7000원, 6년 뒤인 2006년에는 126만원으로 10배 뛰었다. 이 후보자 부인이 차남에게 증여한 2011년에는 141만원으로 상승했다. 1-71 필지도 장모가 매입한 2001년에는 1㎡당 22만4000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151만원으로 뛰었다. 두 필지 합쳐 2001년 공시지가 총액이 2억6412만원에서 차남에게 증여한 시점인 2011년엔 18억307만원으로, 6.8배 오른 것이다. 2014년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억1271만원이다.
해당 토지인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는 판교신도시와 인접한 곳이어서, 2000년 무렵부터 지가 상승세를 탔다.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던 판교신도시는 1998년 5월 성남시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지로 지정된 데 이어 2001년 말 건축 제한이 만료되면서 택지 개발이 추진됐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의 80대 고령이던 장인·장모가 이 토지를 사들인 뒤 1~2년 만에 이 후보자 부인에게 증여 형식으로 넘긴 데는 투기 목적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더구나 이 후보자 장인·장모가 토지를 매입한 때는 이 후보자가 재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대장동 1-37 필지는 장인이 2001년 3월30일 실거래가 4억원에 매입 계약을 맺었고, 1-71 필지는 장모가 같은해 7월23일 실거래가 3억5600만원에 계약을 맺어 두 필지 합쳐 실거래는 총 7억5600만원이었다”며 “이 땅을 2011년 차남에게 증여할 때 공시지가가 18억원이면 10년 만에 두배 가량으로 오른 것으로, 투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장인·장모의 최초 토지 매입 계약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투기라면 팔아서 이득을 남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고, 2015년 현재 실거래가가 20억원이라고 쳐도 14년 만에 2.6배 오른 것이 투기냐”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2003년 공직자 재산등록(2002년 가격 기준) 때 이들 땅의 공시지가는 3억6000여만원이었다”며 “공시지가로 (차남에 증여 시점인) 2011년과 비교해도 9년 만에 5배 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장인이 일본에서 의사 생활을 마치고 말년에 귀국해 노년에 아들들과 함께 집을 짓고 함께 살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으나, 그 직후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집을 짓지 못했다”며 “그 뒤 아내에게 증여했다가 세금부담 때문에 아내가 다시 차남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장인과 장모가 각각 2001년 9월, 2001년 8월 순천향대 병원에 입원한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 요청서에서, 2013년 공직자 재산등록 때에 이어 이번에도 차남의 재산 현황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본인과 부인 명의 재산으로 모두 11억1463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 도곡동 소재 아파트(9억4400만원·238㎡)와 예금 3억5576만여원, 배우자는 에쿠스 승용차(5987만여원)와 2억5000만원의 채무를 기록했다.
한편, 이 후보자의 경력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서 근무한 이력이 눈에 띈다. 치안본부 기획감사과(경정)에 재직 중이던 이 후보자는 1980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에 파견돼 근무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 ‘국가안보 유공’ 사유로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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