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방송인 김제동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다고 합니다. 시민 임모 씨가 최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김제동이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 투표를 독려한 행위는 당일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김제동을 고발한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김 씨가 글을 올린 당시의 전후 사정과 적용법리 등 조사해야 할 게 많아 '차근차근'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니, 검찰이 이렇게 한가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SLS의 이국철 회장에게서 7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상득 국회의원의 보좌관 박 모씨를 체포했다는 뉴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임 씨는 고발장에서 "김(제동) 씨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닥치고 투표 …',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등 4건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며 "많은 시민들이 김씨가 박원순 후보 지지자라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김 씨의 트위터 팔로워가 60만 명이 넘고, 김씨가 올린 글이 선거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이는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시민 임씨'는 정치관련법을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투표 마감 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투표 독려 자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정당·단체는 독려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지만, 그런 법을 아는 시민은 드뭅니다. 똑똑한 김제동 씨도 그런 법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는 것은 상식입니다. 한나라당 최구식 국회의원 비서 공 모씨가 '단독'으로 투표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야권 후보의 홈페이지를 디도스공격했다는 경찰의 말은 상식에 비추어 믿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보궐선거 전날 국회의장 전 비서, 한나라당 의원 비서, 청와대 국내의전팀의 행정관 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으며, 그 중 두 비서는 강남의 룸살롱으로 2차를 가 그곳에서 공씨 등과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서 디도스 공격과 관련한 대화가 오갔다니 말입니다.
만일 검찰이 이상득 의원 보좌관 박 씨에겐 죄가 있으나 대통령의 형인 이 의원에겐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 상식적인 시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겁니다.
김제동 씨든 이상득 씨든 공 비서든 박 보좌관이든, 법을 어긴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중 누구에겐 벌을 주고 누구에겐 주지 않는다면, 검찰과 경찰, 나아가서는 법원까지 웃음거리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존재이유는 상식적인 보통 시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부디 그 단순한 사실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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