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제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위원회가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뉴미디어정보심의팀과 종편 신설에 따른 유료방송심의1팀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통신심의국 아래에 10명 규모로 만들어질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7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앱 심의를 전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요즘 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도 심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등이 진행하는 ‘나꼼수’는 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을 자임하며 중요한 시사 이슈에서 드러난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가차 없이 비판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의 심의팀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특정 내용만을 차단할 수 없어 계정 자체를 차단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2천만대를 넘어서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여론 형성 기능이 강조되어왔습니다. ‘나꼼수’도 그렇고,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야권 후보가 선출된 데에도 SNS가 기여했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방송과 인터넷 등에 대해 불법 유해정보 심의를 해왔지만, 앱을 이용한 스마트폰서비스는 애플, 트위터 등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 심의 결과를 적용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트위터 계정 ‘2mb18nomA’가 특정인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며 국내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했지만, 피시(PC)와 달리 스마트폰에서는 앱을 통해 접근이 허용돼왔다고 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은 원안에 반대하며 사회관계망 심의를 하지 말거나 심의 대상을 음란물과 도박으로 한정하고 게시자의 심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부결됐다고 합니다. 야당 쪽 위원 3명은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이 충분한 논의 없이 표결을 강행하고 있다”며 퇴장했고, 여당 쪽 위원 6명만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합니다.
박만 위원장은 “기존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담팀을 만든 것일 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발언의 경우 선관위 관할이지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데, 그의 말이 웃음을 자아내는 건 왜일까요?
그는 이명박 대통령 추천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된 사람이며, ‘공안 검사’로 활약하던 시절 재독사회학자 송두율 교수를 구속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SNS와 앱의 파도를 박 위원장의 ‘공안 둑’이 막아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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