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구제' 운운하는
얘기를 들으면 쓴웃음이 나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의사가 아닙니다.
아직 의사가 되기 전인 학생들이 의사들의 이익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의사들이 벌이는 행동에 동조하느라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들과 정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의과대학생들에게 다시
국가고시를 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얘기를 의대 교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수라는 사람들이 이러니 그들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어떨지 짐작이 갑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이 사안에 대해 한 얘기를 연합뉴스에서 읽었습니다.
동의합니다!
------------------------------------------------------
이재명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 원칙적으로 허용 말아야"
"이익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한 권리 다시 요구하는 건 부당한 특혜요구"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공정 세상의 출발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됩니다'라는
글에서 "이익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불법건축물 합법화(양성화) 한시법안에 대해 경기도가 '반대 의견'을
내도록 지시한 것과 일부 교회의 방역행정 방해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예로 들면서
"이와 동일선상에서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려면 법 위반에 대해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며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특혜는 인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 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하느냐'는 태도는 신앙 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 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며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교회, 특히 공무원의
현장 조사 방해 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속 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다수 국민들은 법질서를 준수하지만, 범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며 "법질서 준수를 강제하는
목적은 위반자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위반의 제재를 통해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you@yna.co.kr
'동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의사, 독일 의사 (2020년 9월 17일) (0) | 2020.09.17 |
---|---|
노년일기 51: 요양병원과 존엄한 죽음 (2020년 9월 15일) (0) | 2020.09.15 |
최고의 버스기사 (2020년 9월 11일) (0) | 2020.09.11 |
‘의사(醫師)’ 말고 ‘의사(醫事)’ (2020년 9월 3일) (0) | 2020.09.03 |
노년일기 47: 오빠의 길, 장손의 길 (2020년 8월 19일) (0) | 2020.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