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박근혜 자택 주변 소음과 빨갱이(2017년 3월 20일)

divicom 2017. 3. 20. 11:29

사람을 괴롭히는 여러가지 자극 중에서도 소음과 악취처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눈엔 눈꺼풀이 있어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않을 수 있지만, 귀와 코엔 꺼풀도 마개도 없으니 소음과 악취가 그대로 귀와 코를 괴롭힙니다. 둘 중에서 더 나쁜 것은 소음입니다. 코는 적응을 잘해서 웬만큼 역겨운 냄새에도 곧 익숙해지지만, 귀에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승들 중엔 듣고 듣지 않는 것마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다지만 세상 사람들 대부분에게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 들어앉은 후부터 주변 주민들이 

소음 공해에 시달려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조금 전 인터넷에서 본 경향신문 기사를 옮겨둡니다.


 "군가를  크게  틀어  잠을  잘 수  없다"  박근혜  자택  앞  4일간  146건 신고

파면 선고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옮겨간 뒤 박 전 대통령 자택 관련 112 신고가 4일 동안 146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군가를 크게 틀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등의 소음 신고가 많았다. “태극기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빨갱이로 몰려 폭행당했다”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를 신고한 시민들도 있었다. 또 “카메라로 대통령 사저(자택) 촬영하는 거 불법 아니냐”며 언론 취재를 지적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민들의 신고도 다수 있었다.

■“군가를 크게 틀어 잠을 잘수 없다”. 12일~15일 146건 112접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2일부터 4일간 경찰에 접수된 박 전 대통령 자택 관련 112신고 내역을 보면 총 146건이다. 이 중 39건(약 27%)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 자택 근처에서 내는 소음 신고였다.

대표적으로 “군가를 크게 틀어 잠을 잘 수가 없다”(14일 오후 5시44분), “앰프소리로 시끄러워 3일간 잠을 못 잤다”(14일 오후 4시41분), “농성을 하는데 노래소리가 너무 크다”(14일 오후 6시5분), “박사모 중 일인시위를 하는데 스피커를 크게 튼다. 시끄러워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13일 오후 2시13분)는 신고가 있었다.

■“박사모로부터 태극기를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빨갱이가 나타났다’며 폭행당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적인 언행과 불안감에 대한 신고도 있었다. “박사모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당했고 옷을 끌리며 난리가 났었다. 박사모들이 밀치고 욕하고 비아냥거렸는데 경찰은 신고자에게만 참고 가라고 했다”(14일 오전 8시30분), “일행과 커피 마시고 있으면서 대화을 하는데, 그것을 옆에서 듣고선 태극기 들고 박사모 7명 가량이 몰려와 사과 하라고 하고 있다”(13일 오전 10시5분), “박 전 대통령이 오는 것을 구경하다 박사모로부터 태극기를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빨갱이다. 빨갱이가 나타났다’며 폭행을 당했다”(3일 오전 11시56분),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입구를 막고 아이들 통행에 지장이 준다면서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12일 오후 4시6분) 등이 대표적인 예다.

■ “진짜 잠 못자서 스트레스 받고 노이로제 걸려요”

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는 신고도 있었다. “사저 주변 통행이 불편하다. 이제는 (박 전 대통령도) 민간인 아니냐. 일반 시민은 잠시 차세워 놓으면 단속하는데, 왜 단속을 안하냐”(14일 오후 7시), “TV뉴스를 보고 있는데 박사모 회장(정광용)이 삼성동 사저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잡혔다. 박사모 회장이 수배된 걸로 아는데 사복 경찰 앞에서 왔다갔다 하는데도 경찰이 봐주고 있다(12일 오후 5시46분)”는 등의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앞서 경찰은 정씨를 곧 소환 조사할 예정이지만 수배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집회시위법 적용을 촉구하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경찰의 제재를 부탁하는 시민들의 신고도 이어졌다. “탄기국 관련 집회신고로 인하여 불편하다. 경찰의 잘못된 집회 허용이 아니냐. 초등학교 주변 50m는 집회금지 구역 아니냐”(14일 오후 1시14분), “박근혜 피의자 집 앞 시위에 대해 집시법 시행령에 따른 소음기준 초과 단속 부탁드립니다”(14일 오후 1시34분), “해가 지고 나서는 큰소리로 남에게 피해주는 건 불법시위에 집시법 위반 아닙니까?진짜 잠 못자서 스트레스 받고 노이로제 걸려요”(15일 오후 9시16분)라는 시민들의 신고가 있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민들이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카메라로 찍는 언론을 신고한 사례도 여럿 있었다. “박 전 대통령 사저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무단으로 사저를 촬영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다”(12일 오후 4시25분), “기자들이 계속 카메라 철수를 시키지 않고 버티고 있다. 대통령 사저에 불법카메라 관련 경찰 빨리 보내요”(12일 오후 4시59분), “사저 근처 건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쪽을 향해 계속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있는데 사생활침해가 아니냐”(14일 오후 2시1분)는 등의 신고가 대표적이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