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문장

김영란법과 청와대(2016년 5월 10일)

divicom 2016. 5. 10. 13:50

참 이상하고도 이상한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부패를 없애기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까 우려' 된다고 했다니까요. 그럼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부패를 눈감아주거나 '활성화'해야 할까요? 


지금은 21세기하고도 16년 5월입니다. 1960년대 소위 경제 성장을 위해 잘못된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던 때가 아닙니다. 포항제철을 비롯한 제철회사들의 한창 때가 지났고, 조선사업으로 큰돈을 벌던 현대, 삼성, 대우중공업 등이 모두 위기에 처한 시절입니다. 한국이 산업사회를 벗어나 정보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산업의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소위 정치지도자들이라면 당연히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할 사회의 변화와 거기에 합당한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인력의 재배치 등은 젖혀두고 20세기 적 파벌싸움과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시대의 변화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윤리적 법규가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4.13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고도 이런 말을 하다니, 아니 할 수 있다니, 그 무신경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래에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의 관련 기사를 옮겨둡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이 기사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한국인인 게 갈수록 부끄럽습니다.



靑, '김영란법' 개정 검토 입장 재확인

[the300] 朴대통령 "국회 차원서 다시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 입력 2016.05.10. 09:05


청와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과는 별도로 내수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 차원의 법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덧붙일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로 45개 중앙언론사의 편집·보도국장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가 전날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정 대변인은 "시행령 입법예고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졌으니 그에 따른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전날 권익위는 공무원··교사·언론인 등에 대한 식사 접대 상한액을 3만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설정됐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직무와 관련될 경우 100만원 이하라도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고, 금품 등을 제공한 국민도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

이에 타격이 예상되는 요식업계, 한우 등 선물업계, 화훼농가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권익위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부터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9월28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