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문장

한국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비율 OECD 중 최고(2015년 8월 3일)

divicom 2015. 8. 3. 07:55

한국에서는 노동자의 15%가량이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 중 이런 노동자들의 비율은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제일 높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소위 최저 생활자의 비율이 전 인구의 20%쯤으로 증가할지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이 바뀔지 모릅니다. 


아래에 연합뉴스 김경윤 기자가 쓴 관련 기사를 옮겨둡니다. 세 번째 문단의 끝 단어 '보여진다'는 '보인다'로 해야겠지요. 어떤 야구해설가가 방송에 나와 '보여진다'고 반복하더니 많은 국민이 '보여진다'고 말합니다. 이 나라의 수준 저하는 언론이 이끌고, 국어의 오염엔 방송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사 전문은 아래 주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803055307070&RIGHT_COMM=R2  



韓,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7명중 1명..OECD 최고 수준"

한국 노동자간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화한국 노동자간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화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의 노동자 가운데 15% 가량은 최저임금 또는 이에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7명중 1명 꼴로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요 20개국 평균의 2.7배, 이웃나라인 일본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국제적으로 낮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은 노동자간 임금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진다.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 전망 2015'(OECD Employment Outlook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 임금 또는 그 이하 소득의 노동자 비율은 평균 5.5%다.

한국의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노동자 비율은 14.7%(2013년 기준)로 조사대상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의 이 비중은 4.3%, 캐나다는 6.7%다.

시간제 노동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의 노동자가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뉴질랜드에서도 이 같은 노동자 비중은 2.5%에 그쳤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사정이 비슷한 국가는 발트해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다.

라트비아의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비중은 14.2%(2010년 기준)로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2010년 기준으로 룩셈부르크(12.3%), 네덜란드(9%), 영국(8.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최저임금 이하 비중 왜 차이날까…국가별로 준법 수준 달라

국가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준법 정도가 달라 최저임금 이하 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법 제도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최저임금법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에서는 49%, 터키는 50%, 남아프리카공화국은 53%의 비율로 최저임금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전체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이행률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벨기에의 경우 최저임금이 정규직 임금 중간값(중위임금)의 50% 이상인데도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0.3%에 불과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정규직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비슷하지만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현저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통계는 각국 2013년 조사 결과와 2010년 유럽연합(EU)의 조사를 비교한 것으로 EU 국가의 경우 최저임금의 105%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조사하되 10인 이하 사업장은 조사 대상에 넣지 않았다. 설문조사의 특성상 각국의 자체 조사 결과에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OECD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