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박근혜 지지율과 '나꼼수'(2015년 1월 16일)

divicom 2015. 1. 16. 18:30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이 내놓은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35퍼센트를 기록했고, 아버지와 동생 지만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니까요. 


한국갤럽은 지난 13일부터 사흘동안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전국 성인 천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설문조사를 했는데 긍정평가는 35퍼센트, 부정평가는 55퍼센트였으며, 12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연초 기자회견이 지지율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는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오늘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에서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주 기자는 지난 대통령선거 전 당시 박근혜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이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치인의 지지율은 본디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이니 대통령이 크게 염려하진 않겠지만, 신년 기자회견이 오히려 지지율을 하락시켰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지율이 더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아래는 주 기자와 김 총수에 관한 미디어오늘 기사입니다. 앞부분만 옮겨둡니다. 기사 전문은 아래 주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284


주진우 기자,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분석]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시사인 보도 무죄 의미와 파장은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주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인용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하지만 큰 변수가 없는 한 대법원이 1심‧2심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애초 언론계 안팎에선 주 기자의 유죄를 예상하는 비관론이 우세했다. 보수 언론과 여당인사들이 1심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감성에 휘둘려 무죄를 내렸다고 여론조성에 나섰고, 법무부가 언론보도에 호응하며 법률 개정까지 검토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정방송투쟁으로 해고된 YTN 기자 6명 중 3명의 해고가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확정되며 비관론은 힘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를 받아들이며 사법부 신뢰도 역시 추락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용민 <나는 꼼수다> PD는 판결 직후 기자와 만나 “유죄를 상정하고 있었는데 무죄가 나와 감격스럽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정부가, 권력이, 검찰이 기자를 끌고갈 수도 있고, 구속시킬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자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준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박정희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EG회장의 형사고소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려 했다는 비판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5촌간 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힘을 받게 됐다. 1심 무죄판결을 국민참여재판 제도 탓으로 돌렸던 보수언론 또한 할 말이 없어졌다.


2심 재판부가 박근혜정부의 정치적 압박이 불가피한 무죄판결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언론자유는 국민주권을 수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언론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사회적으로 쟁점인 사안을 부당하게 억제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취재를 통해 나름의 분석을 거친 기사에 쉽게 형사법이 적용된다면, 일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론의 장에서 토론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는 행위마저 망설이게 해 궁극적으로 언론 자유를 위축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주진우)는 박용철 살해사건의 의혹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다. 기사에서 박지만이 연루되었다는 단정적 표현은 없었다. 무리한 논리구성으로 외면 받을지는 독자의 몫이다. 18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공표된 게 문제될 수 있으나 오랜 기간 취재한 과정이 있었고 선거에 임박했다고 보도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허위사실로 볼 만한 보도내용이 없었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보도를 했다고도 볼 수 없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