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문장

성추행 목사 (2011년 7월 13일)

divicom 2011. 7. 13. 13:17

어제 한국일보에서 아래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엔 파렴치한 사람이 많지만 이 경우는 심해도 여간 심한 게 아니니까요. 이종사촌 동생으로부터 6세의 딸을 입양해 자신의 딸로 키우며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줄곧 성추행을 했답니다. 직업이 목사이니 의심도 덜 받았겠지요. 이 사람의 악행만큼 분노를 자아내는 건 기사의 말미에 쓰인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는 말입니다. 십여 년 넘게 딸을 성추행한 사람, 그녀와 주변 인물들에게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면서도 '뉘우치는 기색도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오히려 모욕'한 사람에게 징역 6년이 '중형'이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아버지가, 게다가 성직자의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어떻게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재판부는 당혹스럽고, 어떤 식으로 용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 경남 밀양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김모(51)씨는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 동안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눈에 보이지 않는 선행을 해왔다고 하지만, 범행의 모든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김씨는 한숨을 내쉬고 잠시 비틀거렸다.

김씨는 1997년 이종사촌 동생으로부터 그녀의 딸 A씨(당시 6세)를 입양했다. 김씨 부부는 A씨에게 자신들이 친부모라고 했고, 어렸을 때부터 친부모와 떨어져 할머니와 살았던 A씨 역시 이를 의심치 않았다.

김씨의 파렴치한 범죄는 A씨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1999년부터 시작됐다. "안마를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속이고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것. 김씨의 악행은 지난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대구의 한 신학대학을 다니는 A씨가 자신의 방에서 리포트를 쓰고, 시험공부를 할 때에도 찾아 들어가 거의 매일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가) 지역사회나 친인척으로부터 선행이나 신앙활동으로 존경을 받아왔고, 남이 보는 앞에서는 무서운 엄마보다 잘 해주는 등 성심성의로 나를 대해줘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실제 김씨는 사회공동체를 운영하는 등 평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김씨는 범행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쫓아내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해 집에서 나갈 때까지만 참자 했던 A씨는 결국 입을 열었다. 김씨가 자신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계기였다. 자신의 친모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친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사실이 밝혀진 후 김씨는 A씨에게 "음란도 사랑인양 살아왔던 죽을 죄를 회개한다.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다. 김씨는 그러나 A씨가 다니는 학교로 찾아가 A씨의 남자친구와 교수 등에게 "아버지를 성추행범으로 몰아 허위 고소한 아이"라고 음해하고 "(성)교육의 목적으로 한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두 얼굴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정영훈)는 이날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뉘우치는 기색도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오히려 모욕했다"며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