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문장

전두환회고록 배포 금지(2017년 8월 5일)

divicom 2017. 8. 5. 10:21

'정의가 승리하는가'는 '나는 누구인가'만큼이나 오래된 질문입니다.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한 법원 판결을 보니 이 질문이 떠오릅니다. 언뜻 보면 정의가 승리한 것 같지만, 이 판결은 정의의 승리를 보여주기보다는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법의 기능, 즉 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는 법이라는 사회적 도구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에서는 '최소한의 정의'마저 갈구해야 얻을 수 있으니 이번 판결은 소나기처럼 반갑습니다. 아래는 이 판결을 다룬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5·18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말라”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 서술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사진)에 대해 법원이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4일 5월 단체와 조비오 신부 유족 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를 어기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하면 전 전 대통령은 가처분 신청인에게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5월 단체 등은 ‘헬기사격은 없었다’(379쪽 등 4곳),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535쪽 등 18곳),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2쪽 등 3곳), ‘전두환이 5·18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27쪽 등 7곳),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470쪽) 등 33곳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전면 수용했다.

재판부는 “이들 내용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5·18 단체 등 참가자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가 된다”면서 “이날부터 출판과 배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측이 가처분 신청 소송 관할 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옮겨달라는 이송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유족회 등 5월 단체 등이 우익인사 지만원씨(75)를 상대로 낸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받아들였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708042137005#csidxe401247d1a15db7b20314e0f2860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