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문장

군대를 안 가는 가장 쉬운 방법(2015년 9월 14일)

divicom 2015. 9. 14. 09:15

조금 전 경향신문 인터넷 판에서 이 나라의 도덕지수를 보여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병역 면제 연령인 만 37세까지 해외에 머물다 그 나이를 넘겨 귀국함으로써 징집을 피하는 남자가 일 년에 수천 명이라는 겁니다. 헌법이 정한 국민의 ‘4대 의무'가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이니, 헌법은 중환자이거나 식물인간이겠지요.

 

해외에서 세월을 보내다 오면 군대를 피할 수 있지만, 돈 없는 사람은 이 방법을 택하기 어려울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유학이네 뭐네 그럴싸한 핑계를 달아 외국 땅에서 나이 먹기를 기다리겠지요. 국방의 의무는 있지만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큰 불편을 겪지 않는 나라, '두드러기'로 군대를 피한 사람이 총리인 나라... 아래에 조미덥 기자가 단독보도한 기사를 옮겨둡니다.

 


해외 거주하며 병역 면제받는 남성 한해 5000~7000명에 달한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병역 제한 연령(37)를 넘겨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이 한해 5000~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무부 과장의 아들을 포함해 139명은 해외에 불법체류하면서 병역 의무를 미루고 있었다. 이렇게 병역을 면제받은 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남성도 한해 평균 20여명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14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만 37세까지 해외에 거주하며 최종 병역 면제(연령초과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남성이 5220명이었다. 지난 5년동안의 수치는 2010년에 6527, 2011년에 6824, 20125459, 20135254명이었다

 

이들 중에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해외에 불법체류하며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병무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31일 현재 외국에 불법체류하며 병역의무를 피하고 있는 남성이 139명이다. 이 중엔 법무부 한 과장의 아들도 있었다.

 

37세까지 외국에 살며 병역을 면제받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 나중에 한국 국적을 회복한 남성들도 있었다. 이러한 남성이 201123, 201212, 201320, 지난해 22명이었다.

 

안규백 의원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법무부 과장의 아들까지 해외 불법 체류를 하며 병역 의무를 피하고 있다. 이렇게 외국에서 병역 제한 연령까지 버티면 병역을 면제받는다면서 일명 가진자들만 할 수 있는 해외도피 병역면탈이라는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 병무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