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문장

카카오톡 망명사태의 원인(2014년 10월 27일)

divicom 2014. 10. 27. 10:48

참여연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제 할 일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1994년 9월에 출발했으니 만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 최근 사이버 검열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며 카카오톡을 떠나 텔레그램 등 해외 사이버 대화 창구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망명 사태의 원인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인 '입막음 소송'에 있다고 보고 그런 소송 40건을 분석해 보고서를 냈습니다. 참여연대가 있어 참 다행입니다. 참여연대에 가입하고 싶은 분은 전화 02-723-5300, ARS 060-7001-060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고서는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209140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카카오톡 망명 사태, 원인은 국민입막음소송’”

 참여연대,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국민 소송 사례 보고서 발표해

 <사이버명예훼손 전담팀>, 형사1<명예훼손전담팀> 모두 해체해야

 

1013일에는 검찰이 지난 9월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강화 방침을 밝힌 후 진행한 대책회의 문건이 공개되어 그 주목표가 국론분열 및 정부불신 조장 예방임이 밝혀졌고, 1010일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을 소개한 산케이신문 한국지국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함에 따라,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기관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 및 의혹제기의 권리와 자유 침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0/16)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기간에 제기된 국민입막음 소송’ 40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이 개정판 보고서를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은 최근 내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이버 망명사태의 원인이 정부에 의한 대국민 표현의 자유 침해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이 아동성범죄전담팀이나 미제살인사건전담팀을 만들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카톡에 대한 적극적 압수수색등을 하겠다고 했다면 국민들은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공포에 떨며 텔레그램으로 망명하고 있는 이유는 명예훼손전담팀이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이란 허위를 규제하는 것인데 <사이버명예훼손 전담팀>은 피해자의 고소고발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제보가 없이도 스스로 진실을 이미 알고 있는사안들 - 즉 천안함, 미국산 쇠고기,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같이 국가가 공인한 진실이 있는 사안들 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공적인 사안들이야말로 누구나 카톡방에서 한두마디 했을텐데 이런 사적인 대화까지 색출해내겠다고 하니 전국민이 잠재적 수사대상이 된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공포는 형사1<명예훼손 전담팀>이 외신기자를 기소하면서 증폭되고 있고, ‘국론분열과 정부불신조장 예방이라는 사이버명예훼손 전담팀의 주목표가 공개되면서 마치 유신헌법 비판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긴급조치1유언비어유포죄를 연상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망명사태를 막는 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명예훼손 전담팀><사이버명예훼손 전담팀>을 해체하여 선진국들의 국제인권기준에 발맞춰가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제기된 대표적인 국민입막음 소송 9건 사례로는 산케이신문 보도에 대한 검찰의 명예훼손 기소, 국정원의 뉴스타파 최승호 PD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들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 또는 공무원이 공적 사안에 관한 언론과 국민의 다양한 비판과 의혹제기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검찰의 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국가기관의 업무처리나 공직자의 직무수행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정부는 소송 제기를 통해 비판을 봉쇄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입막음소송을 통제하기 위해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크게 축소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