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들이 오늘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열고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그 타결안을 거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야의 합의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정한 합의인지,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제스처에 불과한지 따져봐야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본 연합뉴스 기사를 옮겨둡니다.
세월호법 협상 극적타결…참사 167일만에 매듭(3보)
2차 합의안에 '특검후보 4명 여야 합의추천' 추가
'유족 참여' 여부는 민감성 감안해 뒤로 미뤄
내달 7일부터 국감…세월호법·정부조직법 내달말까지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임형섭 기자 = 여야간 진통을 거듭해온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지난 두 차례 합의안이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에 의해 거부된 이후 세 번째 나온 합의안으로, '2차 합의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부 조항을 추가했다.
특히 최대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 추천권과 관련,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되, 유족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2차 합의안에서는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여기에 더해 여야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에도 야당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중 장치'를 만든 것이다.
당초 새정치연합과 유족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에도 유족이 참여하도록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결국 유족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루는 수정안이 채택됐다.
지난 6월 발효된 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는 또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10월말까지 일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
이날 양당의 의총에서 추인 절차가 완료되면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67일만에 세월호법 제정안 초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협상 타결에 따라 이날 오후 7시30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계류법안을 처리키로 결정, 지난 한 달간 이어져 온 정기국회 공전과 다섯 달간의 '입법 제로' 상황도 해소되게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주요 민생법안 등 모두 9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회 정상화에 따라 국정감사를 다음 달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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