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김영란법 (2012년 7월 2일)

divicom 2012. 7. 2. 12:28

동시대 사람 중에 존경할 만한 이를 발견하는 건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제 또래라면 그 기쁨은 더욱 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저는 김 위원장을 존경하고 늘 응원합니다.


여성 최초로 대법관을 지낸 김 위원장이 공직사회에 자신의 '맑음'을 수혈하려고 노력중입니다. 공무원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법의 이름은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김영란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형법을 비롯한 기존 법들이 갖는 부패 통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대가성 없이 순수하게 금품을 받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공무원에게 '대가성 없이 순수하게' 금품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공무원에게 지역구 민원이나 인사 청탁 따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청탁을 받으면, 공무원은 등록시스템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징계 처분 대상이 되며, 민원을 부탁한 쪽에게도 과태료를 물린다고 합니다.


이 법은 공개 토론회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달 중에 입법예고된다는데, 부디 부정부패에 절은 사람들과 국회의원들의 방해를 뚫고 반드시 입법화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