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나쁜 목사, 순진한 판사(2019년 4월 7일)

divicom 2019. 4. 7. 10:31

뉴스를 보다가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의 이유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자가 그 힘으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르고 힘을 행사해

남의 인생에 악영향을 주는 것...


조금 전 인터넷에서 읽은 뉴스엔 나쁜 목사와 어리석은 판사가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인근 교회 목사의 '보호'아래

생활하던 13세 소녀를 목사가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는데,

판사는 이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문제의 판사는 광주지법 형사11부 송각엽 부장판사인데 

'목사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녀와 합의를 한 점, 

범행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렇게 가벼운 벌을 내렸다 하니 그 순진함에 기가 막힙니다.


소녀가 목사와 합의했다는데 정말 합의한 것인지, 

소녀와 생활하는 할머니가 목사와 합의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

전국토가 일일생활권인 시대에 목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송 판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 '순진하다'는 말에 '어리석다'는 뜻이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요?

영어 단어 'innocent'도 'ignorant(무지한)'와 'a naive, inexperienced, or unsophisticated person

(경험, 지식 부족 등으로 순진해 빠진 사람)'을 두루 뜻하니, 이런 식의 어리석음은

도처에서 발견되나 봅니다.


'반성 중인' 목사 덕에 평생 누군가를 신뢰할 수 없게 된 소녀, 소녀를 생각하니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가 안고 살게된 의심병에 대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아래에 뉴스원의 관련 기사를 옮겨둡니다.


돌보던 10대 신도 수차례 성추행한 교회 목사 집행유예

전원 기자 입력 2019.04.07. 06:1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자신의 교회에 다니던 10대 신도를 성추행한 교회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전남의 한 교회 목사 A씨(48)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헀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전남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교회 등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거나 위력으로 B양(당시 13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인근에 있는 A씨의 교회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할머니가 없는 동안 주로 교회에서 A씨 부부의 보호아래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을 10여년간 사실상 양육했고, B양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수개월 동안 수차례 추행했다"며 "두 사람의 관계와 기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양은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양과 합의를 한 점, 범행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