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국회의원 추석보너스(2014년 9월 5일)

divicom 2014. 9. 5. 09:06

지난 3일 국회의원들은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의 송광호(72·제천단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는 국회의원223명이 참가했는데 이 중 찬성이 73명, 반대 118명, 기권 8명, 무효 24명으로 부결됐다고 합니다. 


우선 국회의원이 총 300명인데 왜 223명만이 투표에 참가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00명 중 절반도 안 되는 118명만이 반대했는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니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지 몰라도 웃기는 법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동료 의원들과 악수하고 돌아다니는 송 의원의 얼굴, 그의 손을 잡고 웃는 동료들, 그 기름진 피부의 두께를 재 보고 싶었습니다.


현 국회의원들은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동행하기 싫은 동행들입니다. 나쁜 조치를 정당화하고 좋은 조치를 거부하는 꼭두각시 노릇만 할 뿐 나라에 도움되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대한 태도만 보아도 국회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약 388만원의 추석 상여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조금 전 인터넷 국민일보에서 보았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기사가 국민일보에만 실린 거라면 기사를 쓴 최승욱 기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아래에 최 기자의 기사를 옮겨둡니다. 


['방탄 국회' 후폭풍] 법안 처리는 '0'인데도.. 388만원씩 추석보너스 받은 의원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제 식구 감싸기' 오명을 쓴 여야 국회의원들이 4일 추석상여금 명목으로 1인당 38784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사무처는 "여야 의원 전원에게 오늘자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추석상여금은 대통령령에 따른 것으로 지급 자체가 부당하지는 않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석 달째 국회를 공전시킨 여야 의원들이 과연 '보너스'까지 받을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탄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은 더 거세질 태세다. 여야는 두 번의 임시국회에 이어 지난 1일 시작된 정기국회에서도 단 한 건의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두 차례 열린 본회의에서는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인준과 권순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15명의 7·30재보선 당선자들의 국회 선서만 진행됐다.

 

더욱이 현재는 의사일정 논의도 시작하지 못해 국회 일정조차 텅 빈 상태다. 만일 추석 이후까지 본회의를 열지 못한다면 100일의 회기 가운데 10%인 열흘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날려버리게 되는 셈이다. 당장 국회가 정상 가동된다 해도 대정부 질의와 국정감사, 예산심의, 각종 법안 심의일정 등 기본 업무를 소화하기에도 버겁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많은 상여금을 받았다니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할 것"이라며 "의원들이야 입법 말고도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항변하겠지만 여론이 이를 이해할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