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법원이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씨에게 징역 2년과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는보도를 보니 며칠 전 신문에서 본 '칼레의 시민'이 떠오릅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2심까지 관련 혐의가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으며,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고 합니다. 조국 씨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여의도의 한 카페에'작은 이별 선물'로 333잔의 음료값을 선결제했다며 시민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대고 먹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