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어제 입법예고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왜 이 나라의 법이 범죄 예방에 기여하지 못하고
범죄인들에게 무시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영어유치원에서 '레벨테스트'를 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2회 위반하면 200만 원, 3회 위반하면
300만 원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늘어난다니, 이 법은 소위
'4세 고시'로 불리는 어린이 대상 영어 레벨테스트를 금지하고자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수를 늘리기 위해 시행하는 걸까요?
영어유치원비는 보통 어린이 1인당 120만 원쯤 되고 강남에서는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교육부는 진실로 100만 원 과태료가
레벨테스트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게다가 이 시행령에는 '예외적 허용' 규정까지 있습니다. (아래 기사 참조)
너무 어린 나이에 외국어 교육을 강요당해 정신적 상처를 입는 아이들을
위한 법이 이 모양이니, 다른 법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게 조금도 놀랍지
않습니다.
법은 개인의 인권과 사회의 안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이지만,
이 나라의 법은 그 최소한마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만들어지는 것들조차!
아래에 관련 기사를 옮겨둡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기사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708/134254870/2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땐 100만원 과태료
올 10월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서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다 한 번
적발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하면
300만 원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높아진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학원법에는 이른바 ‘4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등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원 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원생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 등을 위해 실시하는 시험, 평가를 못 하게 금지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필기, 구술, 면접, 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수행형 시험·평가, 외부 기관 성적표·이수증을 요구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법을 어기고
레벨테스트 등을 실시한 학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뒤 관찰, 대화,
상담 등의 진단을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때도 반드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는
필요하다. 교육부는 법 시행일인 10월 1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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