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보수 표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사람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으로 그는 그해 10월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고 말해 소위 NLL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엊그제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김무성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그는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도…군부가 개편되어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여 노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가정보원이 남북한 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검찰이 국가기록원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 블로그에 정상회담 회의록을 그런 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제적인 나라 망신이며 앞으로 어떤 나라도 이 나라와의 정상외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NLL(북방한계선: 北方限界線)은 남북한 사이에 설정된 해상 군사분계선입니다.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고 하여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NLL을 없애는 데 동의했다면 남북한 간에 적당한 형식을 빌어 발표했을 겁니다. 그것은 통일로 가는 여러 걸음 중 하나이니 그것을 몇년 씩 비밀로 부쳐둘 수는 없었겠지요. 우리 정부가 발표하지 않아도 발 빠른 일본이나 미국의 언론이 들춰냈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통일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다시 NLL 문제가 불거진 건 검찰이 지난 9일 김무성 의원을 무혐의 처리하고 정문헌 의원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결정에 관한 연합뉴스 기사를 아래에 옮겨둡니다.
'안보'는 정치판에서, 특히 선거를 앞두고 늘 애용되는 단골 메뉴이지만 순진한 유권자들 중엔 아무 생각없이 그 메뉴를 집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지난 6.4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장후보로 나온 정몽준 씨가 이데올로기를 들먹이고 나라의 안보를 내세우며 박원순 후보를 깎아내렸지만 다행히도 정 후보는 선거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경향신문 장은교 기자가 작년 11월 15일에 쓴 기사를 보면 NLL은 선거 때 고전하는 새누리당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그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http://media.daum.net/issue/499/newsview?issueId=499&newsid=20131115225007734
아래는 지난 월요일(6월 9일) 연합뉴스에 보도된 NLL 관련 기사입니다.
검찰 "공공기록물 처리 당사자 아니다…처벌 안돼"
'정문헌→김무성·권영세' 대화록 누설 혐의 인정
'국정원 여직원 감금' 강기정 의원 등 4명 약식기소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김동호 기자 =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63)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김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같은 당 정문헌(48)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 의원과 서상기(68)·조원진(55)·조명철(55)·윤재옥(53) 의원, 권영세(55) 주중대사, 남재준(70) 전 국가정보원장, 한기범(59) 국정원 1차장 등 옛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법의 벌칙 규정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다. 권 대사 역시 같은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무성 의원은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문헌 의원의 경우 통일부 국정감사, 국회 본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김 의원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하고 국회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 의원이 김 의원 등에게 대화록 내용을 발설한 경위를 자세히 밝히지는 못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보고했고 보고받았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
검찰은 지난해 6월20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행위는 적법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당일 기자회견은 비밀 누설이라기보다는 서상기 위원장이 소감 정도를 얘기한 것"이라며 "형식상으로는 비밀로 분류돼 있었지만 모든 국민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남재준 전 원장과 국정원 대변인에 대해서도 "성명서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혐의가 없다고 봤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이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50)·이종걸(57)·문병호(55)·김현(49) 의원 등 4명을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우원식(57) 의원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하고 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6층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집에 찾아가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강기정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과 가족의 출입을 봉쇄했고 문병호 의원 등도 출입봉쇄에 각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새정치연합 의원 8명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한 뒤 약식기소한 4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5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를 한 끝에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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