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로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2012년 대통령선거 때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아 수사를 받을 때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더니 항소심에서 또 무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지방선거 관련 기사가 가득한 신문에서 '김용판 무죄' 기사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작게 다루어졌지만 인터넷 세상에선 이런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게다가 경찰의 수사 축소와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던 서울경찰청 실무자는 다른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니 항소심재판부를 비난하는 게 당연하겠지요.
세월호 참사 후 나라를 새롭게 바로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높고 지방선거 결과가 그런 민심을 반영하는데도, 어떤 판사들은 아직 각성 전인가 봅니다. 아래에 어제 경향신문 기사를 옮겨둡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은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또 무죄, 실무자만 실형
2심 재판부, 권은희 전 수사과장 진술 인정 안 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 전 국정원 직원의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댓글 작성 의혹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낸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단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결과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임을 전제로 무죄 판단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이 같은 행위 자체가 선거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반면 경찰의 수사 축소와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경찰청 실무자는 징역 9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5일 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12년 12월11일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서울경찰청 소속 분석관들에게 분석범위를 제한하게 하고, 허위의 중간수사 보도자료를 배포토록 지시했다는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이 여당 후보를 위해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한 의혹이 제기됐을 뿐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과 공모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려 했다는 것이 수사 발표 대상이 아니었다”며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박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도 다른 사실관계나 증언들을 종합할 때 유죄의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김 전 청장의 수사 은폐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5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기존 삭제파일을 영원히 복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로 불구속기소된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36)에게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경감은 법정구속됐다.
우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복구가 불가능하게 된 전자정보가 존재하고, 그 전자정보는 수사 축소·은폐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우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복구가 불가능하게 된 전자정보가 존재하고, 그 전자정보는 수사 축소·은폐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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