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송곳"

국회의원 지원금(2009년 12월 3일)

divicom 2010. 1. 11. 20:04

Q: 무슨 얘기?

 

A: 전직 국회의원에게 주는 지원금 얘기. 시민단체 ‘함께 하는 시민행동’이 해마다 예산을 낭비하는 공동단체나 사업을 ‘밑 빠진 독 상’ 수상자로 선정하는데, 올해엔 전, 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가 ‘연로 국회의원에게 주는 지원금’을 수상자로 결정.

 

Q: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지원금인데 어떻게 지급되었기에?

 

A: 이 지원금은 1988년에 70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65세 이상에게 지급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대상자의 나이도 높여야 하는데 오히려 낮춘 것.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인데 대상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지금처럼 하면 역대 제일 부자 국회라는 18대 국회의원들, 또 그 중 제일 많은 재산을 가진 정몽준 의원 같은 이도 만 65세가 되면 매달 110만원씩을 받게 된다.

 

Q: 그건 좀 이해가 안 된다. 어떤 원칙이나 규정이 없나?

 

A: 이 지원금은 국가의 세금을 사용하는 건데도 법적 규정이 없고 유일한 근거가 ‘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규정’이라는 헌정회 내부규정이다.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지원금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2010년 예산안에도 연로회원지원 106억 원, 단체지원 10억 3,600만원이 들어가 있다. 작년까지는 한 달에 10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110만원으로 올랐다.

 

Q: 지급규정이 여러 번 개정되었다던데?

 

A: 그렇다. 2004년까지만 해도 지급규정이 꽤 상식적이었다.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유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매월 보수를 받는 사람, 공무원, 국적상실자, 국회의원 재직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자격이 정지된 사람 등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7년부터 올해까지 지급규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을 단 하루라도 한 사람이 65세가 넘으면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해도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Q: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 같은데, 국회에선 뭐라고 하나?

 

A: 예산심의 기간이면 언제나 언론이 이 지원금을 문제 삼지만 그뿐이다.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들 자신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유야무야하는 거라고 비난한다. 국회의원들은 모를지 모르나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별로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다. 일 년에 1억 원이 넘는 세비에 차량관리, 사무실 운영, 자료 발간 등 국고 지원과 보좌진 인건비까지 하면, 일인 당 4억7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쓰지만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이 많지 않으니까. 어제가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었는데 처리하지 못했다. 7년째 되풀이되는 일이다. 현직 의원에게 쓰는 세금도 아깝다고 하는 국민이 많은데, 전직 의원에게까지, 게다가 부유한 전직의원들에게까지 매달 110만원씩을 주자고 하면 어떤 국민이 좋다고 하겠는가. 내년 예산안에 이 지원금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106억 원은 다른 용도로 돌리거나 폐지해야 한다. 이 지원금을 꼭 지급하고 싶으면 대상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적어도 1년 이상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사람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만을 골라 최저생활비를 보조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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