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최효종과 강용석 (2011년 11월 17일)

divicom 2011. 11. 18. 12:28

강용석(42) 국회의원이 오늘 개그맨 최효종 씨를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합니다. 최근 최효종 씨가 KBS 2TV '개그콘서트-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 되는 것 어렵지 않다며,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하면 돼요.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라고 말한 것을 문제삼았다고 합니다.

 

최효종 씨가 "공약을 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든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든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고 한 것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 뉴스를 접하니 국회의원이 얼마나 한가하면 이런 일로 개그맨을 고소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웃게 하지 못하는데 개그맨이 우리를 소재삼아 웃게 하니 참 고맙구나'라고 생각하는 대신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한 개그맨을 고소했다니 기가 막힙니다. 게다가 그 국회의원은 의미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대신 여자 아나운서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하고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하여 언론에 오르내린 사람입니다.

 

KBS에서는 "국회의원이 되는 법을 개그로 풍자한 것에 불과하다. 헌법상에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 있지 않느냐"며 "KBS가 아닌 최효종 본인을 고소해 난감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강용석 씨는 작년에 모욕·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으며 지난 10일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형법 제311조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이제 국회의원들이 강용석 씨를 상대로 뭔가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모욕이며 국가에 대한 모욕이니까요. 그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한나라당에서 축출되어 무소속이 되었지만, 그 조처만으로는 불충분했다는 게 이번 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국회의원의 자질이 최소한 상식적인 시민 정도라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몰상식한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세금을 축낼 때 똘똘한 개그맨이 그것을 개그의 소재로 삼아 국민을 웃게 하는 것은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언론이 격화소양(隔癢: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음)할 때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개그맨들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최효종 씨와 개그콘서트 출연진, 그리고 제작진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