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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 재판(2019년 3월 11일)

divicom 2019. 3. 11. 11:10

오늘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사면된 지 22년 만입니다. 


요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면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면하는 실수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전두환 씨의 사면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열리는 이번 재판에서 사필귀정(正)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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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죄 못한 역사…전두환, 11일 ‘광주 법정’ 선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1일 광주 법정에 선다. 5·18 당시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사면된 지 22년 만이다.

10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한다.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1938~2016)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3일 불구속 기소됐다. 회고록에서 그는 ‘계엄군은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라고 기술했다.

유족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다수 목격자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결과 등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 사격에 부합하는 다수의 자료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해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된다. 이번 재판은 회고록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쓴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전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썼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기소 이후 10개월 동안 광주에서의 재판을 회피해 왔다. 기소 직후인 지난해 5월 재판 이송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에도 또다시 ‘관할이전’을 법원에 신청하며 시간을 끌기도 했다.

광주에서 진행된 두 번의 공판에는 각각 ‘알츠하이머’와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 소환에 나선 이후에야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차로 광주행…이순자씨도 동석
5·18단체 “진정한 사죄 원한다”
감정대응 자제 ‘띠잇기’ 등 진행

전 전 대통령은 재판 당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로 향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 이순자씨(80)도 전 전 대통령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원이 ‘동석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법정에 함께 나온다.

전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 입장인데 당시 헬기 조종사 등은 한결같이 기총소사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이 5·18 진실을 부정해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단죄하지 못한 역사’의 되풀이이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1997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곧바로 사면된 이후 전 전 대통령은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단죄 못한 학살의 주범이 5·18 왜곡과 폄훼의 뿌리가 됐다”고 말했다.

광주 시민들은 전 전 대통령의 ‘진정한 사죄’를 바라고 있다. 시민과 5·18단체 회원 150여명은 전 전 대통령의 도착 시간에 맞춰 광주지법 정문과 후문 등에서 사죄를 촉구하는 내용의 손팻말 등을 들고 ‘사죄촉구 인간 띠잇기’를 진행한다. 5·18단체는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차분히 재판을 지켜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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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102125005&code=940301&utm_source=dable#csidx5ad18e4e7699a4f8e25f627e1c39c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