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업의 보수는 월급이나 연봉으로 부르면서
국회의원들의 급여는 왜 '세비'로 부르는지 궁금했는데,
오늘 아침에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경향신문 박래용 논설위원이 '여적' 에 쓴 글 덕택입니다.
박 위원에게 감사하며 그 글을 옮겨둡니다.
'세비'든 '연봉'이든 저는 국회의원들의 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보수는 이 나라 노동자의 평균임금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여적]국회의원 세비
국회의원들의 연간 급여를 뜻하는 세비(歲費)에서 ‘세’를 ‘세금 세(稅)’자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해 세(歲)’가 맞다. 제헌국회 시절인 1949년 제정된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의원의 보수는 연액(年額)으로 하여 월급 생활자와 같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일본 헌법과 의원법에 있는 세비 개념에 영향을 받은 때문으로 보인다. 세비는 공식적인 법률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의회 전문가들은 일제 잔재이기도 한 ‘세비’라는 용어를 ‘보수’로 바꿔 쓰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제헌의원들의 한 달 봉급은 본봉이 1만3220원. 당시 쌀 한 말에 1000~1300원이었으니 쌀 두 가마 값의 박봉이었다. 거기에 지방 출신 의원은 1만5000원, 서울 출신은 6000원의 수당이 붙었다. 지방 출신 의원들에게 수당을 더 준 것은 서울 남대문과 충정로 일대에서 자취하는 이들에게 끼니나 거르지 말도록 하자는 뜻이었다고 한다.
국회가 내년도 세비를 인상시킨 뒤 호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초 여야가 내년도 의원 세비를 1억4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2000만원 올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2000만원 인상’은 가짜 뉴스였다. 실제는 수당이 182만원(1.8%) 늘고, 활동비는 그대로다. 전체적으로는 1억4994만원에서 1억5176만원이 됐다. 1.8% 인상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맞춘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의 ‘셀프 인상 중단’ 청원 글에는 19만명 가까이 참여하며 분노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액수가 얼마든 간에 일반 정서는 의원들이 뭘 잘했다고 월급을 올리느냐는 반감이 더 크다. 그것도 제 손으로다. 댓글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서는 나라가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치더니 제 봉급은 올리느냐”는 내용도 있다. 성난 민심에 놀란 각 정당은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겠다고 했다. 이번 기회에 시민들이 참여한 제3의 기구에서 의원 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얘기도 나온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놀고먹는 이미지에서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하는 길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해마다 이런 소동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동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을 보내는 어르신의 소회(2018년 12월 21일) (0) | 2018.12.21 |
---|---|
사단법인 봄 자선전시회: '꽃'과 '빛'(2018년 12월 20일) (0) | 2018.12.20 |
나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되어 좋은 점(2018년 12월 12일) (0) | 2018.12.12 |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안전 팁 7가지(2018년 12월 9일) (0) | 2018.12.09 |
박근혜 석방 결의안?(2018년 12월 7일) (0) | 2018.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