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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부결(2017년 11월 28일)

divicom 2017. 11. 28. 10:23

이 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구하기 위한 김영란법, 제정도 힘들었지만 

만들어진 후에도 끝없는 개정 요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 부패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겠지요.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모든 국민이 아니고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혼탁해져도 맑음을 유지해야 하는 직업군입니다.

원래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법부정한 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막기 위해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처음엔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자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공무원 사회, 언론계, 학교 등에서 일어나는 청탁과 금품 주고받기를 아는 시민들이 

이 법을 환영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태어날 때부터 나라 경제에 피해를 줄 거라는 예상을 낳으며 

우려와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아야 유지되고 성장는 경제가 한국 경제라면 

이 나라는 영원히 '부패공화국'을 벗어나지 못할 테니까요.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는 김영란법을 고쳐 

현재 '5만원 이하 선물'을 '10만원 이하 선물'로 바꾸려던 시도를 부결시켰습니다.

농축수산물에만 예외 적용하려 했다고 하지만

'예외'가 관행이 되고 부패의 온상이 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어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 

총 15명의 참석 대상 중 12명이 참석해서, 찬성 6, 반대 5,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부결됐지만, 찬성이 여섯 표나 되었다니... 

김영란법이 앞으로 얼마나 지금 모습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아래는 한국일보 기사인데 부결됐다는 말만 있고 찬성과 반대가 각 몇 표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좋은 기사는 의문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아쉽습니다.



김영란법 ‘선물 상한 10만원으로 상향’ 제동


정부 내년 설 前 적용 계획에 차질

권익위 전원위 3시간 격론 끝 부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안건 통과가 27일 무산됐다.

내년 설 전에 개정된 김영란법을 적용하려던 정부 계획도 불투명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안건을 논의했으나 3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전원위원 정원은 박은정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이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사무처장은 현재 공석이며 비상임위원 1명도 불참해 이날 전원위에는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란법의 ‘3ㆍ5ㆍ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ㆍ5만원 이하 선물ㆍ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에서 식사비 상한액은 3만원으로 유지하고 선물은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을 올리는 안건이 주로 논의됐다. 또한 농축수산물을 원료(50% 이상)로 하는 2차 가공품에 대해서도 10만원 상한을 적용하는 안건도 포함됐다.

그러나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 외부 비상임위원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 1년 밖에 안 된 법을 고치는 데 대한 부담감과 국민 대다수가 현행 규정을 찬성하는 데 대한 압박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설 전에 개정된 김영란법을 적용하려던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애초에 이날 안건이 가결되면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안건이 부결되면서 ‘설 전 개정’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전원위가 한 달에 두 번 꼴로 열리기 때문에 해당 안건을 재논의하려면 2주를 더 기다려야 한다. 전원위에서 가결되더라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급한 안건의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전원위를 (앞서)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앞으로 일정은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