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문장

서울시의 혁신(2014년 8월 6일)

divicom 2014. 8. 6. 19:15

분노를 부추기는 뉴스가 끝없이 이어지는 나날 중에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조금 전 경향신문 인터넷판에 보니 서울시가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은 이제부터 시민으로부터 아무리 적은 돈을 받더라도 처벌받게 되며, 퇴직 후에는 공무원으로 일할 당시의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는 취업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혁신 대책이 시행되기만 한다면 공직사회가 제법 맑아질 겁니다. 서울시의 노력이 반드시 성공하여 다른 시, 도와 중앙정부, 관련단체들의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경향신문 기사를 옮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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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강도높은 혁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겠다고 6일 밝혔다. 또 퇴직 후에는 직무관련 업체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 방침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혁신대책의 주요 내용은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퇴직자 재취업 등 ‘관피아’ 근절 대책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등이다. 시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의 금품수수도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을 불문하고 징계하고 100만원 이상 받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한 번만 적발돼도 최소한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또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행동강령에 퇴직 후 직무 관련 기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한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퇴직공무원의 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려 공무원의 퇴직 전 소속기관과 직급, 취업허가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한다. 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등록자의 비밀 보장을 위해 내용은 시장과 감사관만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