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 나라에선 두 가지 중요한 조처가 이루어졌습니다.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월성 원자력발전소(월성1호기)의 연장 운전이 결정되었고,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두 조처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겐 월성 1호기의 연장 운전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 나라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조처이니까요.
월성1호기에 뒤이어 고리1호기의 운영 연장 문제가 불거질 텐데, 이미 한 차례 연장된 고리1호기, 잦은 사고와
고장으로 유명한 이 발전소의 운영도 또 연장되는 것 아닐까 우려됩니다.
고리1호기는 2017년 1차 연장기간이 끝나는데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운영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한 2년
전에 계속가동을 신청할지 결정해야 하고 그 시한이 오는 6월이라고 합니다.
간통죄는 '구시대의 산물'이니 페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지만, '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구시대의 산물' 중에도 폐지되지 않는 게 나은 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본래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물론 이 나라에서는 법의 의미가 달라지긴 했습니다. 이곳에서 '법은 강자에게 더 편한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장치'가 되었으니까요.
간통죄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간통의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더 편한 마음으로 간통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하는 피해자가 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폐쇄되어야 할 원전은 계속 가동되고 굳이 폐지하지 않아도 될 간통죄는 서둘러 폐지하는 사회,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력을 잃은 한국 사회의 현재...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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