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영화 '주전장'과 '소녀상'(2020년 1월 7일)

divicom 2020. 1. 7. 15:27

이 나라는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같습니다.

한 방향으로 파도가 몰아칠 때 다른 목소리를 내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아래와 같은 글을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쓰긴 어렵습니다. 

김현정 씨에게 감사하며 그의 글을 옮겨둡니다.


[기고]무분별한 ‘해외 소녀상 세우기’의 부작용

김현정 | 미국 위안부행동 ‘CARE’ 대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아베 일본 총리의 사과 메시지와 더불어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약 1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의 밀실협상이 낳은 이 합의를 할머니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가해자의 법적 책임 인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사과나 위로금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고]무분별한 ‘해외 소녀상 세우기’의 부작용

영화 <주전장>의 부제는 ‘위안부 문제의 주 전쟁터’이며, 이는 미국을 의미한다. 2018년 초 주미 일본 대사로 부임한 스기야마 신스케는 자신의 우선과제가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진 도시들을 찾아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 즉 기림비 철거를 위한 로비라고 공언했다. 또 2019년 새로 부임한 LA 일본 총영사는 글렌데일 시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라고 말했다고 글렌데일 시의원이 전했다. 일본 정부가 이토록 철거에 안달하는 이유는 미국 내 시정부의 승인을 거쳐 세워진 이 기림비들이 가진 공공성과 그로 인해 이 이슈에 부여된 당위성 때문이다.

2007년 미 연방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된 후, 미 전역에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주도해 온 미주 한인동포단체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공공부지’를 고집해 왔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홀로코스트처럼 당연한 세계 인권 문제로 자리하게 만드는 그 공공성이야말로 책임회피와 역사왜곡으로 일관하는 일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공공부지에 세워진 기림비 및 소녀상들은 시의 자산이 되어, 글렌데일처럼, 시가 나서서 지키고 옹호하는 인권의 상징물로 승화된다. 이에 반해 사유지에 세워진 기림비나 소녀상들은 일본 정부의 철거 요구나 반대 로비도 없는데 쓸쓸히 잊혀져 가고 있다.

가끔 “소녀상이 얼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마다 소녀상을 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반드시 주류 커뮤니티와 연대해서 공공부지에 세워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한다. 그런데 최근 미국 휴스턴에 있는 한국식당에서 소녀상 제막식이 열렸다 한다. 부부 작가뿐 아니라 한국에서 위안부 운동을 이끌어 온 단체의 대표도 참석했다고 한다. 소녀상을 식당에 세울 수밖에 없는 100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와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 중인 이 마당에, 한국식당에 소녀상이 웬말인가? 한국식당도 좋고, 설명문이 철거된 채 장식품이 되어 서 있는 독일 사설공원도 좋으니, 무조건 세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미국에는 일본의 로비에 밀려 공공부지 건립에 실패하고 사유지로 가거나, 아예 창고에 갇혀 있는 소녀상이 여러 기에 이른다. 현지 커뮤니티를 조직해 시 정부를 움직이는 어려운 길 대신 쉽게, 빨리,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려는 욕심을 부리다 자꾸 일본 정부에 승리를 안겨주는 이 현상 뒤에 한국의 대표 운동단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2020년은 히로히토 전 일왕에게 전범 유죄판결이 내려진 도쿄 성노예 전범재판 20주년, 여성·평화·안보를 위한 유엔 1325 결의안 20주년이다. 지난 30년간 할머니들이 앞장선 지난한 투쟁으로 위안부 문제가 전 세계인들에게 인류보편적 여성인권 문제로 인식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 지자체와 운동단체들의 성과주의에 매몰된 무분별한 해외 소녀상 세우기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강한 가해국의 역사왜곡 시도에 맞서 역사적 진실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되새기는 성찰이 절실한 시점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062040005&code=990304#csidxeb54914d11dea33a5f7734c82a45e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