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2016년 12월 10일)

divicom 2016. 12. 10. 09:09

고 신영복 선생님은 '처음처럼'이라는 아름다운 말을 책으로 만들어 불멸화시키셨지만, 좋은 일, 긍정적인 일에만

'처음'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씨는 그 좋은 예를 보여 줍니다. 여성으로서 이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이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촛불혁명'으로 인해 탄핵 당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요. 


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 78퍼센트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오후 7시 탄핵소추안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전달됨으로써 박근혜 씨는 대통령 직무를 정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물러나기를 거부하고, 

전국의 시민들은 오늘도 그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를 벌입니다. 


박근혜 씨의 대통령 노릇이 어땠는지를 보려면 그가 한 인사를 보면 됩니다. 그의 첫 인사는 2012년 12월 24일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을 임명한 것이고, 그의 마지막 인사는 어제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에 민정수석으로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한 것이니까요. 윤씨와 조씨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기록을 위해 경향신문의 탄핵안 가결 기사를 아래에 옮겨둡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서명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왼쪽)과 등본.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서명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왼쪽)과 등본.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야 3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은 다음과 같다.

“2016년 12월 3일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등 171인이 제출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의안번호 제4092호)을 심의한 결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2016. 12. 9)에서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으므로 국회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귀 위원장에게 송달합니다.”

정본의 수신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고 등본의 수신자는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전달받는 순간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직무는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전달받는 때부터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다. 헌법재판소가 6개월(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