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6시 내 고향'과 신안 천일염 (2025년 4월 16일)

divicom 2025. 4. 16. 11:53

100세에 돌아가신 어머님은 한국방송 (KBS)의

'6시 내 고향'을 빼지 않고 보셨습니다. 이제

그 방송은 우리 가족이 저녁 식사할 때 보는

단골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울에 갇혀 사는 사람으로서 서울 밖 세상을

보고 싶어서입니다.

 

요즘 그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곳들 중

하나는 전라남도 신안입니다. 엊그제는 신안

천일염이 얼마나 좋고 몸에 유익한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약 일 주일 전 미국이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의 수입을 금지한 게 떠올라서입니다. 

태평염전은 신안의 대표적 염전입니다.

 

미국의 수입 금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소불위식 무역이나 관세정책과는 상관없는 

일로, 한국 단체와 기관이 신안 염전에서

일어나는 강제 노동과 노동자 착취 등을 고발하는

청원을 미국 정부에 낸 결과 실시된 것입니다. 

 

오늘은 세월호가 진도 앞 바다에서 침몰해 304명이

목숨을 잃은 지 11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참사 덕에 탄생했지만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지미 스트레인의 'Time 2 Cry'를 들으며

희생자들을 기리다 보면 여전히 눈이 젖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v5a21bY7og

 

이미 부끄러운 기록을 많이 세운 이 나라, 신안 천일염

수입 금지는 그 기록에 또 한 가지가 추가됐음을 뜻합니다.  

 

아래는 미국의 신안 천일염 수입 금지에 대한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기사가 길어 조금 줄여 옮겨둡니다.

기사의 푸른 부분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원래 기사는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90951.html

 

[단독] 미, 한국 최대 염전 소금 ‘수입 금지’…강제노동 이유

미 관세국경보호청, 태평소금에 ‘인도보류명령’
강제노동 이유로 한국 상품 수입금지 최초 사례
문제 해소 사실 입증해야 미 시장서 유통 가능

이문영기자

 

국내 최대 단일 염전의 소금 제품이 장애인 강제노동으로 생산됐다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금지당했다. 한국 기업 제품이 ‘강제노동 상품’으로

규정돼 외국에서 통관 억류된 첫 사례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3일(현지시각) “태평염전이

천일염 제품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했음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태평염전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을 발령(2일)했다”며

“즉시 모든 미국 입국 항구의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공급되는 천일염

제품을 억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CBP는 세관, 이민, 국경 보안, 농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의 통합

국경관리기관이다. 이 기관은 “태평염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약성 악용, 속임수,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열악한 생활 및 근무 조건, 협박 및 위협, 물리적 폭력,

채무 속박, 임금 유보, 과도한 초과 근무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일 염전으로 국내 최대이며 1953년 조성된 태평염전(전남 신안군 증도)은 2007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다. 매년 국내 천일염의 약 6%(연간 1만6천톤)를 생산해

자체 브랜드 상품들을 판매할 뿐 아니라 국내 주요 식품 기업에도 납품하고 있다.

2018년 해양수산부는 “천일염의 식품화 및 선진화에 앞장선 공로”로 손일선 회장에게

‘제12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을 수여했다. 염전 부지 대부분을 천일염 생산업자들에게

위탁하고 있는 태평염전에선 지적 장애인 강제노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2021년 5월 이 염전에서 탈출한 장애인 노동자의 폭로(사실상 감금에 수사기관이 집계한 미지급 임금만 1억1500여만원)는 2014년에 이어 ‘2차 염전노동자 착취 사태’를 촉발시켰다.

 

2022년 11월 공익법센터 어필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원곡법률사무소는 태평염전 등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을 대상으로 CBP에 인도보류명령을 청원했다.

과거 장애인 착취로 처벌받은 사업장에서 다시 피해자가 발생했거나 계속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까지 미국 내 유통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청원 2년 5개월 만에 내려진 이 ‘명령’은 강제노동 제품이란 이유로 외국 정부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을 중단한 최초 사례다. 1994년 일본 기업(비디오게임 등)이

‘명령’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이 조처가 취재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명령’이 내려진 제품들은 생산 기업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다시 미국 시장에 풀릴 수 있다.

 

태평염전 소금에 인도보류명령을 내리면서 CBP 국장 대행 피트 플로레스는 “강제 노동에

맞서  싸우는 것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며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CBP는 전 세계 약 2800만명의 노동자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도 지난해 11월 강제노동 제품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통과 (2027년 시행)시키는 등 국제사회의 ‘비윤리적 공급망’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