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의 저유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운 풍등에 불을 붙여 날린
외국인 노동자가 일으켰다고 합니다.
고양경찰서장이 텔레비전에 나와 CCTV화면을 보여주며
그 노동자가 범인이라는 투로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유탱크가 밀집한 곳에 우연히 떨어진 풍등.
그 풍등의 불이 잔디밭에 옮겨 붙어 그 엄청난 화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화재에 취약한 기름을 몇 탱크씩 보관하는 곳에 아무런 방재 시설도 없었을 뿐 아니라
잔디밭에 불이 붙어 폭발이 일어날 때까지 십여 분 동안
관리 담당 공사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불운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 화재의 책임을 묻지 말라는 시민이 많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일까요?
아래는 연합뉴스의 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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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연합뉴스 기사가 나가고 몇 시간 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고양경찰서가 위의 노동자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스리랑카 노동자는 긴급체포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으며,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출국 금지 등' 조치를 취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그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스리랑카인에게 뒤집어씌우지 마세요"..들끓는 여론
입력 2018.10.10. 06:30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구속돼야 할 사람이 스리랑카인 한 명뿐일까요? 사회적 지위나 국적을 떠나 공정한 수사를 바랍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으로 밝혀진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정식 절차를 밟아 국내에 들어온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호기심의 대가로 떠안아야 할 책임의 무게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일 오후 현재 '스리랑카인을 당장 풀어주고 큰 상을 주십시오', '스리랑카인 노동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지 마세요', 스리랑카 노동자 구속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등의 게시물이 10건 이상 올라와 있다.
경찰에 따르면 스리랑카 출신의 A(27)씨는 2015년 5월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했다.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닐뿐더러, 월 300만원가량을 버는 성실한 현장직 노동자였다.
여러 공사현장을 거쳐온 A씨는 사고 당일에는 저유소 바로 뒤편의 경기도 고양시 강매터널 공사현장에 투입돼 일하고 있었다.
터널을 뚫기 위한 발파 작업을 하고 나면, 깨진 바위 등을 바깥으로 빼는 일을 했다.
화재사고가 난 지난 7일에도 오전 중 두 차례 발파 작업이 있어 일을 했고, 쉬는 시간이 되자 전날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게 말 그대로 '화근'이 됐다.
A씨가 날린 풍등이 300m를 날아 저유소 탱크 옆 잔디에 떨어져 불이 붙으면서 피해액 43억원의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결과 잔디에 불이 붙고 폭발이 있기 전까지 18분간 대한송유관공사 측에서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전 관리'에 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폐쇄회로(CC)TV가 45대나 설치돼 있는데도 모니터링 전담 인력이 없었다는 점과 탱크 외부에 화재를 감지할 장치나 불씨가 탱크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데서 '총체적 부실' 논란까지 일었다.
직장인 송종영(31)씨는 "저유소 관리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지 궁금하다"면서 "풍등 몇 개면 우리나라 전체 저유소가 다 불에 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오히려 자인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A씨가 저유소 존재를 알면서도 풍등을 날렸다며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정여론과 반대로, 아무리 작은 실수라 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엄청나다는 점에서 A씨를 비난하는 여론도 물론 없지 않다.
구속 여부와 별개로 향후 재판에서 중실화 혐의가 인정되면 A씨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헤질 수 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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