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씨의 이름을 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제가
이 법을 잘 몰라 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세상이 조금 조용해지겠지요.
여러 언론이 보도한 것과 해석한 내용을 읽어 보니 이제야 감이 잡힙니다. 기사는 많지만 제대로 쓰인 기사는
드문데, 아래 경향신문 기사가 그 중 기사다워 옮겨둡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김영란법'은 김영란 씨가 만든 원안에서 많이 후퇴했으나 부족한 법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의 말처럼 한국 사회의 부패가 사라져 이 법도 사문화되면 더욱 좋겠지요.
김영란 씨와 같은 동행이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래 기사 속의 말없음표는 기사가 잘렸음을 뜻하며, 기사
전문은 아래 주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102149435&code=910402
김영란이 밝힌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규정 빠져 반쪽법 전락… 김영란 이름 빼달라
“전직 대통령의 자녀·형님 문제 많았는데 가족서 제외”
“언론인 포함 위헌 아니지만 언론자유 침해 대책 필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제외…‘브로커화’ 우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59)이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한 견해를 직접 밝혔다. 지난 3일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꼭 일주일 만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통과된 법은 3가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가 빠졌고, 그런 의미에서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원장 시절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원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빠진 데 대해 “원안에서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직무 관련 시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과태료 부과’ 조항도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부분도 “전직 대통령 자녀·형님들이 많이 문제가 됐는데 범위 축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에둘러 비판했다...
- 민간 확대에 위헌 논란이 있다.
“우선 공직 분야 변화를 추진한 다음 민간에 확산시켜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공공성이 큰 언론과 사학부터 들어간 것이고 차차 확대한다면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 언론자유 침해 우려도 강하게 제기된다.
“언론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 하는 중요한 민주적 가치다. (언론인) 수사 착수 시 통보하게 한다든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가는 오히려 신뢰가 흔들려 자멸할 것이다.”...
- 부정청탁 유형이 15개로만 한정됐다.
“매사에 유력자 등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풍조 개선에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범위가 축소돼 아쉽다.”
- 선출직 공직자의 청탁은 부정청탁 예외로 뒀다.
“자칫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하는,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김영란법’이라고 계속 불러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제 이름을 안 쓰는 쪽으로 부탁드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된다. 반부패법·부패방지법으로 좀 써달라”고 했다. 다만 정치권의 성급한 법 개정 시도는 경계했다.
- 김영란법 원안에서 후퇴한 게 아쉽다면서 법 개정이 성급하다는 건 모순 아닌가.
“완벽하게 통과됐다는 건 아니지만, 당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원래 제안대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통과된 것도 기적 같은 일이고 문화가 바뀌면 이 법은 없는 법처럼 돼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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