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문장

슬픈 국민연금(2018년 5월 13일)

divicom 2018. 5. 13. 12:24

나이가 들어가니 주변 사람들 중에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대개는 백만 원 안팎을 받지만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훨씬 많이 받습니다. 

부럽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꽤 오래 했지만 직장을 자주 그만둔 까닭에 

국민연금이 아주 적습니다. 밥값은 안 되고 차 값 정도 된다고 할까요? 

연금이 적으니 일해야 합니다. 저는 일하는 노인 중 하나입니다.

노인들이 일하면 젊은이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노인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중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은 110세이고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는 만 1세라고 합니다.

두 사람 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유족연금을 받는 거라고 합니다.

110세 어르신의 경우엔 자녀가 먼저 숨졌고, 1세 아이의 경우엔 아버지가 사망했다니

이들이 받는 연금은 '슬픈 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버지를 잃은 1세 아이의 경우 그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유족연금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유족연금도 있습니다.


아래 연합뉴스 기사에 나오는 85세의 여성은 가족 가입자가 12개월 동안 53만 1천원의 보험료를 내고 숨졌는데

유족연금으로 28년 11개월 동안 8천 155만월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유족연금을 주는 건 좋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납득할 수 있는 액수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연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의 운용과 미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니까요.

 



국민연금 수급자 최고령 110세, 최연소는 만1세

입력 2018.05.13. 06:00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과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은 누구일까?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12월말 기준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10세의 A씨이다.

A씨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매달 22만9천원을 받고 있다.

A씨를 포함해 지난해 100세 이상 수급자는 85명(남자 14명, 여자 71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족에게 남긴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로 월평균 23만원 가량을 받고 있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2012년 29명, 2013년 41명, 2014년 46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연소 수급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세(2016년 6월생) B양이다. B양은 부친이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으로 월 17만9천원을 수령하고 있다.

가장 오랜 기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85세의 여성 C씨다. C씨는 가족인 가입자가 12개월간 53만1천원의 보험료를 내고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28년 11개월 동안 8천155만원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이를 통해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또 가입자 자신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특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유족에게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다.

2017년 전체 연금수급자는 447만5천143명이며, 이 중에서 유족연금 수급자는 69만3천141명이었다. 이들에게는 1조8천746억9천만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됐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으로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규정을 개선해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기본연금액의 60%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유족연금은 월평균 26만원에서 36만원으로 약 10만원 증가한다.

현재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받는다. 기본연금액은 사망자의 평균보험료를 산출해 이를 20년간 냈다고 가정해 구한다.

복지부는 또 유족연금 수급권을 한층 강화했다. ㅎ자녀와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입양되거나 장애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 유족연금 수급권을 아예 소멸시켰던 규정을 지급정지로 바꿔서 추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