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문장

지뢰 부상 군인에게 치료비 내라는 나라(2015년 11월 5일)

divicom 2015. 11. 5. 07:45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이게 나라인가 지금이 21세기인가 의문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부가 수많은 국민들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화를 확정하는 걸 보고 달력을 의심했는데,

조금 전 세계일보 인터넷판에서 본 기사는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 질문합니다. 근무 중에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군인이 군에서 치료할 수 없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정부가 치료비를 내주지 않아 군인의 가족이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나라인가, 정부는 왜 있으며 군대는 왜 있는가, 익숙한 의문이 일어납니다.

아래에 세계일보 기사를 옮겨둡니다. 관련 사진은 아래 주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04/20151104004371.html


'지뢰 부상 치료비' 걱정말라더니… 거짓말한 軍

"민간 병원 비용 부담 못 한다" 곽모 중사 가족에 공식통보

4일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 본부는 어제(3일) 곽 중사 모친 정옥신 여사에게 '곽 중사가 지불한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며 "임무 중 다친 군 간부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국방부의 호언장담이 완전히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김 단장은 "국방부는 10월29일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한을 2년으로 늘렸다"면서도 "그 대상을 전상자와 특수직무 순직 인정 대상자로 한정해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는 지급 대상자에 제외되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이전과 같이 민간병원 요양비를 최대 30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비무장지대와 같은 위험지역에서 지뢰로 부상을 당하더라도 국가는 치료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면서 군은 골프장 운영에 매년 600억원을 쓰고 있고, 남아도는 고위 장성 유지비에 매년 수백억 원을 쓰고 있다. 이런 국방부를 믿고 과연 누가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곽 중사가 민간병원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자 지난 9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곽 중사의 공무상요양비 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급액수를 결정하겠다"며 "올해 2월 이후 발생한 비복신경(장딴지 신경) 손상에 의한 저림 증상 치료 등에 대해서는 군 병원 진료 가능여부와 추가적인 민간병원 요양기간 인정 여부를 검토해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장담했다.

김 단장은 "2014년 21사단에서 작성한 곽 중사 사고 상황보고 문건에는 곽 중사가 투입된 임무가 '불모지 작전'이라고 명시되었으나 지난 9월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임무를 '지뢰 수색 작업'으로 슬그머니 격하시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