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법의 몰락 (2025년 12월 1일)

divicom 2025. 12. 1. 16:31

북서풍 덕에 맑아진 파란 하늘 아래 햇볕 속을

걷다 들어왔습니다. 행복한 기분으로 12월을

시작하려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뉴스를 검색하다 동남아에 큰비가

내려 1000명 가까이 사망한 것을 알았습니다.

최소 146명이 숨졌다는 홍콩 아파트 화재 사건이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의 폭우 피해를 가렸나

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인터넷을 서핑하다 분노가

솟구치는 기사를 만났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건 잘못된 법과 

그 법률 덕에 먹고 사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그 생각에 힘을 주는 판결을 접한 겁니다.

 

조카가 다섯 살 때부터 8년 동안 조카를 성폭행한

외삼촌에게  법원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게 어떻게 '엄한 처벌'이 될 수 있는 건지... 법관이

잘못한 건지 법이 잘못된 건지, 이런 무도한 시절에

뉴스를 찾아본 제가 잘못한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래 한국일보 기사를 읽어 보시지요.

 

 

조카 5세 때부터 8년간 성폭행한 외삼촌… 法 "징역 15년"

 

3세 미성년자인 조카를 만 5세 때부터 성폭행해 왔던 '인면수심 외삼촌'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8년 동안 2010년생인 외조카 B양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의 실질적 보호자이자

외삼촌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이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A씨로부터 처음 성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의 나이는 만 5세에 불과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초 "조카가 원해서 도와줬다"는 식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행위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조카를 성적 욕망의

해소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해 경험은

피해자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에겐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113550000858